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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장등록 및 허가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하여 공장설립을 하려는 자가 수행하여야하는 용역으로, 공장 승인 신청서 작성 및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작성과 함께 수반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용역을 수행합니다.
(공장 건축의 면적에 따라 신고와 허가로 나누어집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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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. 031)356-1940
F. 031)356-9448
평일 09:00~18:00 / 점심 12:00~13: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