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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위원회심의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의 의거하여 개발행위 허가 시 수행하여야 하는 용역으로,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 작성 및 수반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용역을 수행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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