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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질·연안오염총량
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7조에 따라 수계를 단위유역으로 나누고, 단위 유역별로 목표 수질을 정한 뒤, 이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관리는 제도로써, 수질오염총량관리 보고서 작성 및 수반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용역을 수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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