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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
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[별표.4]에 의거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용역으로,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서 작성 및 수반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용역을 수행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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