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사소개
인사말
오시는 길
사업분야
지구단위계획
개발행위허가
공장 인허가
배출시설 신고
폐기물 인허가
컨설팅
사업실적
상담문의
자료실
정보마당
메인으로
즐겨찾기
BUSINESS
환경컨설팅 및 관련엔지니어링 사업
지구단위계획
개발행위허가
공장 인허가
배출시설 신고
폐기물 인허가
컨설팅
HOME >
>
폐수배출시설
대기배출시설
소음·진동시설 설치신고
비산·특정공사 신고
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
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[별표.4]에 의거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용역으로,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서 작성 및 수반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용역을 수행합니다.
CUSTOMER
T. 031)356-1940
F. 031)356-9448
평일 09:00~18:00 / 점심 12:00~13: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