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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구단위계획 수립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1조 및 그 외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당해 구역을 체계적·계획적으로 개발·관리하기 위한 계획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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