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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 인허가
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하여 폐기물을 처리, 처분, 재활용을 하려는 자가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는 용역으로, 폐기물사업계획서, 폐기물 허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용역을 수행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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