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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개발산업 진행 시 불투수면적이 증가하여 발생하는 우수의 저류, 침투 기능의 저하되는 문제 등에 우수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내수 침수 위험을 저감 또는 분감하는 용역으로, 우수저감대책 보고서 작성 및 수반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용역을 수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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