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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용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500.0m 초과, 2.0km 이내의 지역에 공장을 설립하려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하여 수질오염 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용역으로, 수질오염방지계획 보고서 작성 및 수반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용역을 수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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