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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영향법 시행령 [별표.4]에 해당하는 개발행위 허가 진행 시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, 예측, 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으로,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및 수반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용역을 수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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