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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외 영향평가
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자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시 주변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용역으로, 장외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및 수반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용역을 수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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