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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위험 방지계획
유해위험 방지계획
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의거 유해·위험물질 및 기계·설비의 사고 발생 시 주변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용역으로,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수반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용역을 수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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