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주)조선엔지니어링

HOME  >    >  
유해위험 방지계획
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의거 유해·위험물질 및 기계·설비의 사고 발생 시 주변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용역으로,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수반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용역을 수행합니다.

CUSTOMER

T. 031)356-1940
F. 031)356-9448
평일 09:00~18:00 / 점심 12:00~13:00